"中 공안, 축구대표 손준호 구속수사 전환…사법처리 수순"

"검찰원, 형사 구류 17일로 만료되자 구속 비준"
구속 수사 수개월 걸려…유·무죄 법정에서 가릴 듯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이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K팝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의 경우 2021년 8월 정식 구속된 지 약 10개월 만인 작년 6월 첫 재판을 받았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하의 '임시 구속'을 의미한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손준호의 형사 구류 조사 기한은 전날인 지난 17일까지였다.그가 이때까지 무혐의로 풀려나지 않으면서 구속 수사 전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축구계에 부는 사정 태풍 속에 손준호가 속한 타이산의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점에 주목해 손준호에 대한 공안 조사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 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5일 손준호를 대표팀에 발탁하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며 100%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고 응원했다.축구협회도 지난 1일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변호사를 중국에 급파해 현장 상황 파악과 손준호 지원에 나섰으나, 이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난 5일 귀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