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징계위' 찾아온 피해자 "영구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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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차림으로 눈물…"재판 말아먹은 변호사, 제식구 감싸기"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유족 이모씨는 19일 오후 권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씨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권경애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전하지 않아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변협은 이날 오후 징계위 전체 회의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변협 조사위는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공개된다.
유족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권경애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전하지 않아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변협은 이날 오후 징계위 전체 회의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변협 조사위는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공개된다.
유족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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