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늘려달라"...추 부총리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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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중소기업인 간담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시 연부연납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취임 후 4차례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 중 하나인 기업승계 제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계획적 사전 승계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계획된 사전승계를 할 수 있도록 상속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세율도 10% 단일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 토지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해 가업승계 관련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하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자식들이 기업을 이어서 활동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말을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 상속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도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경기상황에 대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하반기 2%대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어렵지만 전반적 큰 흐름으로 보면 그 어려움의 끝자락이 조금씩 멀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3% 초반대로 와있고 6월이나 늦어도 7월에는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태풍·호우나 추석 때 일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상승 흐름이 있더라도, 하반기에는 2%대에 머물 수 있도록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