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가 아동 신체 사진 찍어 유포

부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가 시설에서 보호하던 장애아동의 신체 사진을 찍어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장애인권익홍호기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A장애인 시설의 전 사회복지사 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경력 3년 차인 여성 B씨는 최근 1년간 온라인으로 남성 C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장애아동 D(9)군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

D군은 부모와 친척이 없는 상태로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왔다.

이번 일은 C씨가 최근 해당 시설로 연락해 B씨를 찾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B씨는 이번 일로 '감봉'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사직서를 쓰고 일을 그만둔 상태다.

기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