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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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는 21일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KBS는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헌재가 KB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가 중단된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방통위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재원이 급감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는 21일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KBS는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헌재가 KB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가 중단된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방통위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재원이 급감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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