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서 '이재명 싱크탱크' 명칭 사용 김윤태 교수 무죄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싱크탱크' 명칭을 사용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용 명함, 현수막 등에도 '이재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의 지지 혹은 추천과 정당의 지지 혹은 추천을 구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과 친분이 각별하고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력 정치인의 지지 혹은 추천이 아니라 정당의 지지 혹은 추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자였다"며 "당시 이재명이 정당법상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간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