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준 웃도는 만취 상태 운전자들 잇따라 징역형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10시 4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50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2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과 2019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2% 상태로 경남 김해시의 어느 도로에서 약 6.8㎞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