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과일상자 제공…광주 광산구 체육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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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12일 체육회 임원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감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감 상자를 받은 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