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스쿨존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 설치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현지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개교를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안전 펜스·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어린이 승하차존을 설치해 교내 혼잡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행법상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 이상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어 편도 2차로 미만 도로가 많은 학교 주변에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어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