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제 유예기간 내일 종료"…1종 나무병원만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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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5년간 시행하던 나무의사제도 유예기간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나무 진료는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당국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하면서 혼선·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뒀다. 앞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나무 의사·수목 치료기술자 등 두 종류 국가 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는데, 수목 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새로 등록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의 부적절한 약제 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 진료 행위는 안전·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국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하면서 혼선·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뒀다. 앞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나무 의사·수목 치료기술자 등 두 종류 국가 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는데, 수목 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새로 등록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의 부적절한 약제 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 진료 행위는 안전·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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