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하세요"…설비 설치기준 완화
입력
수정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완화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했는데 이 기준을 따르면 부지가 협소한 도심 지역의 주유소는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정해 충전설비 확산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개정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앞으로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했는데 이 기준을 따르면 부지가 협소한 도심 지역의 주유소는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정해 충전설비 확산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개정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앞으로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