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 살해 친모에 35년 선고 법원 "엄마에 대한 신뢰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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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재판부 "비인간적 범행 엄중한 처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무서운 범죄 인식 경각심 주는 선고"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
최근 아동 관련 범죄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을 학대한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 등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범죄의 엄한 처벌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B양은 사망 당시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다.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였다.
4세 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cm,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몸무게의 경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난 사회의 동량(棟梁·기둥과 들보)이라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로서 역할과 사회적 책임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안겨주었기에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엄중히 처벌해 동종 범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관련 단체는 이번 판결을 크게 반겼다.
친모 A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쏟았다.
공 대표는 "이런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해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징역 5년 이하 정도의 선고가 나올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면서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하는 인식이 심어진 것 같고, 그런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선고였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동의 삶을 꺾어버리는 아동학대살해는 다른 범죄보다 형량을 높게 선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죽음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무서운 범죄 인식 경각심 주는 선고"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
최근 아동 관련 범죄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을 학대한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 등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범죄의 엄한 처벌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B양은 사망 당시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다.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였다.
4세 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cm,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몸무게의 경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난 사회의 동량(棟梁·기둥과 들보)이라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로서 역할과 사회적 책임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안겨주었기에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엄중히 처벌해 동종 범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관련 단체는 이번 판결을 크게 반겼다.
친모 A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쏟았다.
공 대표는 "이런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해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징역 5년 이하 정도의 선고가 나올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면서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하는 인식이 심어진 것 같고, 그런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선고였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동의 삶을 꺾어버리는 아동학대살해는 다른 범죄보다 형량을 높게 선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죽음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