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실혼 부부, 검찰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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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사천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도 내사 중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당초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C군 시신을 찾기 위해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범행 후 약 10개월이 지난 만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공범인 이들 범행을 자백했고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치해 살인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남 고성군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한 B씨의 주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외 경남 진주와 사천시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경남경찰에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된 사건은 총 59건이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당초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C군 시신을 찾기 위해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범행 후 약 10개월이 지난 만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공범인 이들 범행을 자백했고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치해 살인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남 고성군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한 B씨의 주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외 경남 진주와 사천시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경남경찰에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된 사건은 총 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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