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피하자' 아내·며느리에 자산 넘긴 70대 징역형

채무로인한 가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회사를 따로 세워 거래처 매출채권과 회사 자산을 넘긴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제과·빵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4억5천만원가량 채무액이 누적돼 예금채권이 가압류됐다.

이에 A씨는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한 다른 회사를 급하게 설립한 후 거래처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숨기고, 회사 트럭 3대도 며느리에게 이전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도 않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가족에게 회사 자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피했다"며 "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