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측, 혐의 인정한 공범에 "무죄 주장해달라" 회유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공범에게 무죄를 주장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2부 나상훈 재판장은 11일 열린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 등 정명석의 조력자 6명에 대한 재판에서 국제선교국장 윤모(41·여)씨에게 "정명석씨 측이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제공할 테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해달라고 회유했다고 들었다"면서 다른 피고인들을 향해 "피고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김씨 등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검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며 홀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윤씨 측은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신도들은 재판부에 윤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JMS 교회 담임 목사 김지선 씨는 2018년 3∼4월께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민원국장 김모(51·여)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로 구속기소됐다.

윤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