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서 28세대에 쇠구슬 쏜 40대 석방되자 항소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20여 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이웃 아파트에 사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며 "쇠구슬의 위력은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여서 위험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집에서는 새총과 함께 많은 쇠구슬이 발견됐고 공용계단에서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28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다"며 "이후 싫증이 느껴져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에서도 호기심에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