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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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노조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갈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절반과 합의한 점, 일부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노조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갈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절반과 합의한 점, 일부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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