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KDFS 황욱정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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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임직원 등 3명 영장은 기각…구현모·남중수 '윗선' 향할 듯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69)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5월16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두달 만에 처음으로 관련자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홍씨와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21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 등은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켜주고, 그 대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 한 사람당 최대 7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KDFS에 홍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씨의 부인을 허위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그룹 고위직 임원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물론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황 대표를 상대로 기소 전 최대 20일 동안 정확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아내를 KDFS에 명목상 고문으로 올려두고 고문료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남중수 전 KT 대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홍씨와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21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 등은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켜주고, 그 대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 한 사람당 최대 7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KDFS에 홍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씨의 부인을 허위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그룹 고위직 임원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물론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황 대표를 상대로 기소 전 최대 20일 동안 정확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아내를 KDFS에 명목상 고문으로 올려두고 고문료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남중수 전 KT 대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