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사망 울산 북항 LNG터미널 1단계 공사장 부분 작업중지

구조물 관련 공사 안전 판단때까지 중단…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호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부분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구조물 공사 관련 작업장이다.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부분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건설공사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공사 현장에선 지난 12일 40대 신호수 A씨가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는 건설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이 굴착기 유도 업무 중이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SK가스와 한국석유공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액화천연가스(LNG) 패키지 건설공사 현장이다.

KET는 정부 정책사업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울산 북항에 LNG 탱크와 오일 탱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