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거두절미 '유착'이라니" 검찰 "공소장에 근거 충분"

3차 공판준비기일서 또 신경전…대장동 관련 기사 증거 제출로도 대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 절차를 두고 또다시 팽팽하게 대립했다. 양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의 적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유착'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짚으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 간 친분이 생긴 과정 등엔 대한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유착'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동의할 수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과정, 민관합동 개발 방침이 정해진 부분 등에서 관련자들의 유착관계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다"며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유착관계라고 표현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그 방대한 공소사실 어디에도 방금 검사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양측을 진정시키고 검찰에 공소장의 일부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이 대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대장동 사태' 등에 관한 기사들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도 대립했다. 변호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사들은 증거 가치가 크지도 않은데 양측이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중재에 나섰다.

이른바 '정영학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지를 두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보였다.

변호인들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밝히자 검찰은 "전부 다 듣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은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양측이 각각 양보할 부분이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오겠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