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공동주택에 붙은 '황당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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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보장' 취지 경고문 내붙어한 공동 주택 주민이 집 내부에서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내붙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동주택 내 흡연, 법적 제재 미미
2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경고문이 공유됐다.작성자 A씨는 "공동 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다"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라.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다"라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며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담배 냄새를)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봐라"며 "흡연자들도 사람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진다"라고도 했다.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만큼 행동하는 게 자유 아니냐", "세상이 참 어지럽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손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라고도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거나 강제할 법적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