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양·포스코DX '투자경고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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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결정…위탁증거금 100% 납부 등 제한코스피 상장사 금양과 코스닥에서 거래 중인 포스코DX가 투자경고종목이 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장마감 뒤 공시를 통해 오는 24일 부로 금양과 포스코DX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금양은 지난 17일, 포스코DX는 21일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바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종가를 기준으로 단기급등 혹은 중장기급등에 해당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두 종목 모두 중장기급등 조건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판단일 종가가 15일 전보다 100% 오르고, 최근 15일간 가장 높고,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투자경고종목으로 분류된다.투자경고종목은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는 불가능하다.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