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산재 절반은 건설업…소규모 사업장·실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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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117건 중 사망사고도 19건…근로복지공단 국회 제출 자료 최근 6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6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실내보다 실외 작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17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1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8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14건, 운수창고통신업 4건, 건물 등 종합관리업 4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4건, 사업서비스건 3건 등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26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15건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전체의 60%에 달하는 70건의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117건 중 재해자의 작업 장소가 실외 또는 실내로 명확히 구분되는 81건 가운데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75건으로 93%를 차지했다.
반면 실내 작업장은 6건에 불과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9건의 사례를 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화물 취급건이 각 1건씩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15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사망자의 작업 장소가 실외 또는 실내로 명확히 구분되는 17건 가운데 15건은 실외 작업장, 2건은 실내 작업장에서 각각 온열질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근 이상기온 등 영향으로 폭염이 잦아진 상황에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 작업자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등 특징에 맞는 맞춤형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은 실외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온열질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3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17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1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8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14건, 운수창고통신업 4건, 건물 등 종합관리업 4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4건, 사업서비스건 3건 등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26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15건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전체의 60%에 달하는 70건의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117건 중 재해자의 작업 장소가 실외 또는 실내로 명확히 구분되는 81건 가운데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75건으로 93%를 차지했다.
반면 실내 작업장은 6건에 불과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9건의 사례를 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화물 취급건이 각 1건씩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15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사망자의 작업 장소가 실외 또는 실내로 명확히 구분되는 17건 가운데 15건은 실외 작업장, 2건은 실내 작업장에서 각각 온열질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근 이상기온 등 영향으로 폭염이 잦아진 상황에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 작업자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등 특징에 맞는 맞춤형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은 실외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온열질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