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기 시 금고 지정 절차 착수…9월 말 선정

울산시는 차기 시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금고 약정 기간은 올해 말 만료된다. 시는 이날 '시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금고 지정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 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2금고는 자산 총액 2천500억원 이상, 자본 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제안서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세정담당관실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시는 8월 8일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9월 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금고와 2금고를 지정한다.

차기 시 금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우수한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