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번호 말해준 시민에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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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제시 거부 50대 1심서 벌금 500만원→항소심서 무죄 경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시민을 상대로 신분증을 압박하듯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앞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 B씨를 밀치거나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아는 오빠(A씨)에게 맞았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는 울고 있었으나, 경찰관을 보고는 "아무 일 없으니 돌아가시라"며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은 곧이어 나타난 A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으나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A씨는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를 본 경찰관은 A씨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압박하듯 다시 신분증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관을 밀쳐내며 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신체적 위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받지 않고도 충분히 A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불심검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기 때문에 경찰관이 전산 조회를 통해 신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신고자가 바닥에 떨어진 해당 신분증을 주워 왔는데도, 경찰관이 A씨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분증을 던진 A씨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매우 부적절하지만,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면 신분증 제시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앞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 B씨를 밀치거나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아는 오빠(A씨)에게 맞았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는 울고 있었으나, 경찰관을 보고는 "아무 일 없으니 돌아가시라"며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은 곧이어 나타난 A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으나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A씨는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를 본 경찰관은 A씨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압박하듯 다시 신분증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관을 밀쳐내며 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신체적 위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받지 않고도 충분히 A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불심검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기 때문에 경찰관이 전산 조회를 통해 신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신고자가 바닥에 떨어진 해당 신분증을 주워 왔는데도, 경찰관이 A씨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분증을 던진 A씨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매우 부적절하지만,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면 신분증 제시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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