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600가구 하수도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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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개월분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600여곳이다.
시는 6∼7월 사용분(8∼9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 시민들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6∼7월 사용분(8∼9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 시민들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