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시설복구 지원" 공주시, 건축·토목설계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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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시설복구 설계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수해 주민이 주택 등 시설 복구를 위해 '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 공주지회와 토목설계협회에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 및 토목 설계비를 30%씩 감면받게 된다. 남윤선 허가건축과장은 "수해 주민이 서둘러 복구를 마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해 주민이 주택 등 시설 복구를 위해 '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 공주지회와 토목설계협회에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 및 토목 설계비를 30%씩 감면받게 된다. 남윤선 허가건축과장은 "수해 주민이 서둘러 복구를 마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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