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핵심 업무 관련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묻겠다"

CEO 제재 가능성엔 "가능한 범위 넘는 과도한 제재는 포퓰리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계좌 불법개설 등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자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계좌 불법개설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묻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며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이 '실적 부풀리기' 목적으로 1천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이 최근 검사에 착수했다.

은행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금감원의 검사 미흡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선의를 갖고 금융사의 보고 내용들을 믿고 챙겨야 되겠지만 보고된 내용 중 오류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내용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