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처럼 미술품으로 세금 내기, 아무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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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 계기로 문화재·미술품도 물납 대상 인정
납부하려는 상속세, 2000만원 넘고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품질 등 가치평가 어려워 심의 ‘최장 넉달’…절차도 복잡
치열한 논의 끝에 올 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물납은 세금을 금전으로 내기 어려울 때 물건으로 대신 내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물납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미술품도 포함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납부하려는 상속세, 2000만원 넘고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품질 등 가치평가 어려워 심의 ‘최장 넉달’…절차도 복잡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후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막대한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됐다. 당시 오너일가가 약 12조원의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자 국내에선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자”는 주장이 잇따랐다. 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안정적으로 문화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올 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물납은 세금을 금전으로 내기 어려울 때 물건으로 대신 내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물납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미술품도 포함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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