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EU·싱가포르산 부틸고무 반덤핑 관세 유지 시사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을 내비쳤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고를 통해 미국·EU·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EU 등지의 회사들이 이 제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내 산업에 손실을 줬다면서 미국산 75.5%, EU산 27.4∼71.9%, 싱가포르산 23.1∼45.2%의 관세를 각각 부과해왔다.

재심 승인은 중국이 이들 제품에 대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EU·싱가포르산과 함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국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에서 덤핑 수출이 계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 부과 기한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반덤핑 재심 조사 기간(2023년 8월 20일∼2024년 7월 20일) 해당 제품에 대해 기존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