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접대받은 조달청 간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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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공직 생활"…뇌물 준 업체 임원도 징역형 집행유예 건설업체로부터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달청 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3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280여만원도 선고했다.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대전지역 건설업체 임원 B(60)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 지역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자 '공문이 나간다'는 관련 정보를 미리 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수뢰액 등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지위나 영향력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식사 대금이 대부분인 점, 2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B씨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벌금 3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280여만원도 선고했다.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대전지역 건설업체 임원 B(60)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 지역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자 '공문이 나간다'는 관련 정보를 미리 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수뢰액 등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지위나 영향력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식사 대금이 대부분인 점, 2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B씨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