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타인이 두고내린 1천400만원 귀금속 횡령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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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관리 주의 필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천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 부평구를 지나던 1호선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쇼핑백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 봉지에 넣어 횡령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고 있다.
해당 쇼핑백에는 다이아몬드와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교통카드 정보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순금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박한신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전동열차 내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당 쇼핑백에는 다이아몬드와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교통카드 정보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순금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박한신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전동열차 내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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