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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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노치환(비례) 의원이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 등 비교적 다양하고 세분된 분야에서 자유롭게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도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원 2개소, 김해 1개소에서 사무공간 지원, 경영·사업화 지원, 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남도 차원에서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창업 의지는 있지만 비용 손실, 자금 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창업을 주저하는 도내 예비 창업자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지식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하면 경남 산업구조 재구조화와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9월 12일 개회하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남도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 등 비교적 다양하고 세분된 분야에서 자유롭게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도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원 2개소, 김해 1개소에서 사무공간 지원, 경영·사업화 지원, 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남도 차원에서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창업 의지는 있지만 비용 손실, 자금 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창업을 주저하는 도내 예비 창업자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지식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하면 경남 산업구조 재구조화와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9월 12일 개회하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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