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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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담 민사합의부에 배치…주심 맡아 심리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전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했다"며 "장기 미제, 고(高)분쟁성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법 법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신속, 충실한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가 폐지되고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전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했다"며 "장기 미제, 고(高)분쟁성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법 법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신속, 충실한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가 폐지되고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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