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축제조직위 "광장 사용 필요…부평구에 행정소송"

인천시 부평구가 내부 규칙을 어긴 채 기독교 단체에 부평역 광장 사용을 허가하자 퀴어축제 주최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기독교 단체의 부평역 광장 사용 신고를 승인한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직위는 판결 선고 시까지 부평구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조직위는 부평구가 내부 규칙상 광장 사용 신청이 불가능한 시점에 기독교 단체의 신청을 접수·승인해 집회의 자유 침해와 공공장소 사용의 배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부평구의 차별 행정으로 다음 달 대부분 주말에 기독교 단체가 광장 사용을 독점하게 됐다"며 "규칙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부평역 광장 대신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다음 달 9일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부평구는 "담당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광장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