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시민사회단체 "집회 자유 후퇴…유엔에 긴급 청원"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내 집회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로 했다.

8개 단체가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21조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한국 내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일 불법집회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경찰은 이에 호응해 6년 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는가 하면 집회 현장에서는 문화제가 강제해산되고 있다.

1인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유엔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이날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 확대 적용,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 방침, 캡사이신·살수차 등 장비 재도입 시도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이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 부처와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찾아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