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합천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신속 조사해야"

센터, 미얀마대사관 요청 받아 진상조사 벌여…적법한 조치 요구
경남이주민센터는 최근 합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외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 사망이 교통사고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경남이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25분께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호 나들목(IC)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미얀마 국적 외국인 A(25)씨가 공사장 내 25t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경남이주민센터는 주한미얀마대사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유족 측 변호인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진상조사를 펼쳤다. 경남이주민센터는 "(해당 사건은 산업재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은 원청과 하청 업체는 트럭 운전자 개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안전 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마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