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수석 "채상병 軍 수사 결과 尹대통령에 보고 안돼"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진술 반박…"국방장관에 이첩 보류 권한 있다고 생각"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30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군 수사 결과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당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국방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진술 내용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 수석이 해당 진술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수석은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 의원 질문에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는 일반적 말씀은 했느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지적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수석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사법원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답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부분도 포괄적 수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사 당국이) 같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