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토론회서 "'김명수 코트' 사법신뢰 회복 큰 의문"

"일부 개혁성과 앞으로 축소·중단 가능성" 우려도
사법 불신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저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연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각종 판결이나 정책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그 과제를 완수했는 지는 큰 의문점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김명수 코트는 노동·민생 사건 등에 선택적으로 적극적이었다"며 "그러나 소극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수성이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는 판결을 해야 했는데 하급심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수용·승인하거나 법리에 매몰된 지엽적 사건을 판단하는 등 정책법원으로서의 지향성도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 태아의 여성 근로자 산재 인정 판결 등은 적극적이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 등에선 보수성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으로 반대의견과 별개의견 제시 비율이 상승해 획일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인 만큼 차기 대법원 체제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사법행정제도 개혁에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향후 자의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법원행정처의 축소·비법관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경력대등재판부 도입 등 대법원 자체로 실행한 제도를 거론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지금의 작은 성과들도 언제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김 대법원장 체제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고 법원행정처의 몇몇 인사가 바뀌었음에도 법원은 스스로 완전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고 후속 조치도 몹시 미진했다"며 "고위 법관 등 내부로부터의 강력한 반발, 인정과 동류의식 같은 것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대법원·법원행정처·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이 재판업무 중 핵심 영역에는 미치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가 확정되거나 1심이 지연되고 있다"며 "판결은 물론 모든 중간적 결정과 소송지휘 등에 결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게 돼 재판의 독립에 큰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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