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정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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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정부 측이 항고장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천697만4천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은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도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했고 정부는 항고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천697만4천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은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도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했고 정부는 항고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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