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보관기간 30일 짧아…최소 60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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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 후 환자 수요·의료기관 부담 고려해 기간 조정할 것"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최근 발표·배포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에서 CCTV 촬영 정보 보관 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영상정보의 특성상 수술실이 많은 경우 용량에 따라 보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시행 후 CCTV 촬영 수요나 실제 의료기관 부담 등을 살펴보고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단연은 이외에도 ▲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참여 수술 등 촬영 거부 예외 사유가 많고 ▲ 환자가 요청해도 수술 참여 의료진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하며 ▲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환자들이 촬영요청서 제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는 "복지부 협의체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는 실망스럽다"며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최근 발표·배포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에서 CCTV 촬영 정보 보관 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영상정보의 특성상 수술실이 많은 경우 용량에 따라 보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시행 후 CCTV 촬영 수요나 실제 의료기관 부담 등을 살펴보고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단연은 이외에도 ▲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참여 수술 등 촬영 거부 예외 사유가 많고 ▲ 환자가 요청해도 수술 참여 의료진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하며 ▲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환자들이 촬영요청서 제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는 "복지부 협의체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는 실망스럽다"며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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