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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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허가·재승인에도 영향 끼칠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실태점검은 필요시 향후 다른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는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재승인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는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재승인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