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아이돌 멤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수정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