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전문가에 메일 발송·전시관 보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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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등 영유권 분쟁지역 대상…내년도 예산안에 27억원 편성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영유권을 두고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정보 발신은 국내외를 나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예컨대 국제법에 정통한 대학교수를 선정해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식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이곳은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영상을 2년 전부터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영토·주권전시관은 관람객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위압적 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만큼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하게 자국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이 같은 견해를 수록했고, 그때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각관방은 지난해 11월 1일 발행한 자료에서 이와 흡사한 문구를 첫머리에 제시하고 "한국이 1953년 여름께 실력행사를 통해 불법 점거를 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일본의 주장을 제2차 세계대전까지 독도의 영유 경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취급과 한국의 행동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로 구분해 담았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영유권을 두고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정보 발신은 국내외를 나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예컨대 국제법에 정통한 대학교수를 선정해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식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이곳은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영상을 2년 전부터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영토·주권전시관은 관람객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위압적 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만큼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하게 자국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이 같은 견해를 수록했고, 그때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각관방은 지난해 11월 1일 발행한 자료에서 이와 흡사한 문구를 첫머리에 제시하고 "한국이 1953년 여름께 실력행사를 통해 불법 점거를 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일본의 주장을 제2차 세계대전까지 독도의 영유 경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취급과 한국의 행동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로 구분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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