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에 "내달 12일까지 획정 기준 달라" 촉구
입력
수정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 5개월 넘겨…"더 지연되면 참정권 침해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내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국회로부터)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오는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22대 총선 선거일이 시작된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오는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22대 총선 선거일이 시작된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