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법' 적용받나…전기자전거株 '호재'

전기자전거 크게 '파스형'과 '스로틀형'으로 나뉘어
그동안 스로틀형은 PM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
법 통과땐 자전거법 안으로…혼선 빚던 규제 일원화
구동 방식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달라 혼선이 있던 전기자전거 규제를 일원화시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 레버를 조작해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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