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 받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한 인터넷은행에서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2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짜 임차 명의인 지위로서 이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청년 전세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편취 범행의 내용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