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도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로 취업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외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해 위기청소년 대상 종합 심리검사를 할 방침이다.

임상심리사가 종합 심리검사를 하고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