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유 가상자산 130조…1명당 76억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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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천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천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천495명(38.1%), 금액은 122조4천억원(191.3%) 늘었다.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천억원(289.7%) 증가했다.
개인 4천565명은 총 24조3천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천388명(43.7%), 금액은 1조9천억원(8.5%) 증가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천만원), 60대 이상(4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천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천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천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천359명은 10조4천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천만원이었다.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천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천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천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