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방산물자 실은 중차량 운행제한 완화…"K방산 지원"

제원 초과 차량 낮 시간 운행 허가도 검토 중…시 "수출 경쟁력 강화 집중"
경남 창원시는 수출용 방산물자를 실은 중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중량 48t을 초과하는 중차량의 운행 허가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창원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차량 운행 허가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창원이 K-방산 핵심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중차량의 경우 구조물 통과보고서 등을 포함한 일정 서류를 구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운행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창원시는 기대한다. 창원시는 제원 초과 차량(너비 3.3m 또는 길이 21m 초과)의 낮 시간 운행 허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창원에 사업장을 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 관련 수출물량의 선적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원 초과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낮 시간 운행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청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원 초과 차량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피한 야간(22시∼06시)에 운행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 창원시는 수출물량의 선적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와 안전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 경찰과 협의해 가급적 올해 안에 제원 초과 차량의 낮 시간 운행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방산업체의 더 많은 수출물량 확대로 창원의 경제성장에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